집뉴스
뉴스가이드

가이드 › 등기부등본 보는 법

기초 가이드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갑구·을구 한눈에

집뉴스 편집부· 읽기 약 5분

핵심 요약 · 등기부등본은 세 칸으로 읽습니다. 표제부(이 부동산이 무엇인가), 갑구(소유권 — 진짜 주인·압류·가압류), 을구(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 등 빚). 계약 전엔 갑구에서 소유자, 을구에서 근저당을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표제부 — 무엇인가

부동산의 소재지·면적·구조 등 기본 정보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함께 표시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호수·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 — 소유권 (누가 주인인가)

소유권 변동 이력과 현재 소유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계약 상대가 진짜 소유자인지 대조하세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개시 같은 표시가 있으면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빚이 얼마인가)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이용 권리가 기록됩니다. 핵심은 근저당 — '채권최고액'이 크면 그만큼 빚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 내 보증금이 집값에 육박하면 위험합니다.

💡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액보다 보통 110~120% 크게 설정됩니다. 그래도 선순위 부담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니, 깡통전세 판단에 꼭 보세요.

볼 때 순서

  1. 갑구 소유자 = 계약 상대 = 신분증, 일치 확인.
  2. 갑구 압류·가압류·가등기 유무.
  3.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 보증금과 비교.
  4. 잔금일 당일 한 번 더 발급(직전 변동 확인).
확인 안내 · 등기부 해석이 애매하면 공인중개사·법무사의 확인을 받으세요. 본 글은 기초 개념 설명을 위한 일반적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갑구와 을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갑구는 소유권(소유자·압류 등),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전세권 등 빚·이용권)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주소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가이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