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뉴스
집뉴스 로고뉴스뉴스

뉴스 › 래미안 웰스트림 하자소송

주거 품질

래미안 웰스트림 하자소송, 5년 만에 대법원 확정 — 삼성물산 12억 배상

집뉴스 편집부· 입력 2026.07.02 · 읽기 약 3분
법원 판결문 서류와 열쇠, 배경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아파트 단지

한눈에 · 서울 마포구 래미안 웰스트림 입주자대표회의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하자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최종 배상액은 12억3000만~12억4000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30억5500만원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6년 준공된 773가구 규모의 래미안 웰스트림에서 시작된 하자 다툼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7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민사2부가 2026년 4월 3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사건이 최종 확정됐다.

1심 30억, 확정 12억 — 절반 넘게 깎였다

2024년 7월 1심(서울동부지방법원)은 30억5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금액이 크게 줄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종 배상액은 공용부 하자 약 8억6000만원, 전유부 하자 약 3억7000만원을 합쳐 12억3000만~12억4000만원으로 정해졌다. 1심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였나

지적된 하자는 옥상·외벽·필로티 균열, 싱크대 미시공, 욕실 바닥 방수 우레탄 두께 부족(표준 기준 3mm 대비 평균 1.56mm) 등이다. 방수층 두께가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은 시공 품질 관리가 실제로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꼽힌다.

왜 배상액이 줄었나

1심에서 확정까지 배상액이 절반 이하로 축소된 정확한 사유는 이번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 하자소송에서는 항소심 감정을 통해 하자 인정 범위나 보수비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서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하자 자체는 인정받았지만, 처음 기대했던 배상 규모에는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자주 묻는 질문

최종 배상액은 얼마인가요?

약 12억3000만~12억4000만원입니다. 공용부 하자 약 8억6000만원, 전유부 하자 약 3억7000만원으로 나뉩니다. 1심(2024년 7월)에서 인정된 30억5500만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떤 하자였나요?

옥상·외벽·필로티 균열, 싱크대 미시공, 욕실 바닥 방수 우레탄 두께 부족(표준 기준 3mm 대비 평균 1.56mm) 등이 지적됐습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렸나요?

2021년 7월 제기돼 2026년 4월 30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기까지 약 5년이 걸렸습니다.

안내 · 언론 보도(2026년 6월 시점)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항소심 배상액 축소의 구체적 사유 등 소송 세부 내용은 판결문 원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새 아파트 698곳 부실시공 적발 사례 함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