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1주택자가 확인할 3가지

한눈에 · 주택분 재산세 1기분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부과됩니다. 부과기준일(6월 1일),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총액인지 세 가지를 확인하면 고지서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매년 받는 고지서지만, 막상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 가지만 확인하면 고지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1. 부과기준일은 6월 1일 — 지금 소유자가 아니라 그날 소유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최근 몇 달 사이 집을 사고팔았다면 이 기준일이 중요하다.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매도인은 그 주택의 재산세를 내지 않고,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매수인이 1년치 재산세를 낸다.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율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절반씩 두 번 — 1기분 7.16~7.31, 2기분 9.16~9.30
주택분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내지 않는다.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1기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낸다. 다만 연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적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3. 1세대1주택 특례세율 — 같은 집이라도 세액이 다른 이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다주택자·일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지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의 낮은 비율과 별도의 특례세율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1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 차이가 나는 이유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일반) | 특례세율(1세대1주택,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초과분 0.15% | 3만원+초과분 0.1%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9만5천원+초과분 0.25% | 12만원+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초과분 0.4% | 42만원+초과분 0.35% |
고지서 금액,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다
고지서에 찍힌 총액은 재산세 하나만이 아니다. 도시지역 안의 주택이라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자체 조례로 최대 0.23%까지 조정 가능)이 더해지고, 여기에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된다. 다만 도시지역분 세액은 지방교육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재산세 본세만 본 것은 아닌지 항목을 나눠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을 절반씩 나눠 1기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월에 집을 팔았는데도 재산세를 내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에 매도해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매도인은 그 주택의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자는 재산세를 덜 내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특례세율을 동시에 적용받아, 다주택자·일반 주택(공정시장가액비율 60%,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액이 나옵니다.
안내 · 이 글의 세율·비율은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기준이며, 도시지역분 세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