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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세컨드홈 특례 확대

세금 정책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하우스, 취득세 특례 기준 3억→12억으로 확대

집뉴스 편집부· 입력 2026.07.02 · 읽기 약 3분
산과 들판을 배경으로 한 지방 소도시의 아담한 단독주택

한눈에 ·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도 기존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주는 '세컨드홈 특례'의 기준이 커졌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4억→9억원, 취득세는 취득가액 3억→12억원(150만원 한도)으로 확대됐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별장·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려는 수요를 겨냥한 세제 특례의 문턱이 낮아졌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과 인구감소관심지역(9개)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이 주택을 세제상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의 적용 기준이 넓어졌다.

재산세는 4억→9억, 취득세는 3억→12억

재산세 특례 기준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취득세 특례 기준은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150만원 한도)으로 확대돼, 폭이 더 크다. 기존에는 3억원짜리 지방 주택 정도만 특례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12억원에 가까운 주택도 세컨드홈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뜻이다.

이 특례의 핵심은 '주택 수 제외'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추가로 사도,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1주택자로 취급돼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기존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은 유지시켜주는 구조다.

실제 활용은 세부 요건 확인이 먼저다

다만 특례 대상 지역(인구감소지역 80개, 인구감소관심지역 9개)과 광역시 구 지역 제외 같은 조건이 붙어 있어, 특정 주택이 실제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기준 금액이 커졌다고 해서 모든 지방 주택이 무조건 세컨드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컨드홈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및 인구감소관심지역(9개)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재산세 특례 기준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 기준은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150만원 한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특례를 받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세컨드홈 특례는 해당 주택을 신규 취득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존 1주택자의 세제상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지방세법령과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 2026년 개정 지방세법·세법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특례 대상 지역 목록, 개별 주택의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세무서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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