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핵심 요약 ·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수의 비중이 가장 커, 같은 조건이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1.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무주택자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기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1년 미만이면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합니다.
2.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
가점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5점으로, 0명이면 5점,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같은 세대의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동일 주민등록표에 일정 기간(통상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입니다. 6개월 미만이면 1점, 이후 기간이 늘수록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납입 횟수·금액과 별개로 가입 기간이 가점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흔한 실수 3가지
- 무주택기간 기산점 착오 — 만 30세 전 무주택이었더라도 30세(또는 혼인일)부터 계산됩니다.
- 분양권·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무주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기간 미충족 — 직계존속을 막 전입시킨 경우 기간 요건을 못 채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같은 청약이라도 일부 물량은 가점이 높은 순(가점제), 일부는 무작위(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두 방식의 비율은 주택 면적과 지역(규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가점이 낮은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추첨제 비중이 큰 물량을 노리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의 합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이며,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첨제는 자격자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면적·지역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