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집뉴스 편집부· 읽기 약 5분
핵심 요약 · 임대차 2법은 ①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이 1회 갱신을 요구해 통상 2+2년 거주)과 ② 전월세상한제(갱신 시 보증금·월세 인상폭 제한)입니다. 여기에 일정 계약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더해집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1회 행사로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거절 가능한 대표 사유는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임차인의 차임 연체·무단전대 등입니다.
② 전월세상한제
갱신 시 보증금·월세 인상폭을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합니다(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범위 내). 새 계약(신규 임차인)에는 적용되지 않고, 갱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한제는 갱신에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으면 상한 제한이 없으니,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확인 안내 · 임대차 관련 법·상한 비율·신고 대상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 행사로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통상 최대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거짓 실거주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