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소득기준 1.2억→1.6억, 신혼특공 문이 넓어졌다

한눈에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기준이 연 1억2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맞벌이라 특공은 포기'했던 부부라면 다시 확인해볼 만한 변화입니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는 한동안 '특별공급은 외벌이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소득기준의 벽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그 벽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1억2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청약제도 개편으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연 1억2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4천만 원의 여유가 새로 생긴 셈이다. 이 조정으로, 소득 때문에 특별공급을 포기했던 맞벌이 신혼부부 중 상당수가 다시 자격 대상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공공과 민영, 기준이 다르다는 걸 놓치지 말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할 때 흔히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소득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공공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가 기준이고, 민영주택은 14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가 기준이다. 같은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이름 아래 있어도, 어떤 주택을 노리느냐에 따라 실제 통과해야 하는 소득선이 다르다는 뜻이다.
| 구분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
|---|---|
| 공공주택(외벌이) | 130% 이하 |
| 공공주택(맞벌이) | 200% 이하 |
| 민영주택(외벌이) | 140% 이하 |
| 민영주택(맞벌이) | 160% 이하 |
출산가구 특공, 두 번의 기회
또 하나 짚을 변화는 출산가구 특공이 2회까지 허용된다는 점이다.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한 번의 기회로 끝나지 않고 최대 두 번의 특별공급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기만 하면, 혼인 기간 중 집을 샀다가 판 이력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만하다. '한 번이라도 집을 사본 적 있으면 영원히 특공 자격을 잃는다'는 오해와는 다른 조건이다.
결국 확인할 것은 '내 모집공고'
소득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신혼부부가 자동으로 자격을 얻는 건 아니다. 소득기준 외에도 무주택 여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하고, 세부 기준은 공공·민영, 지역, 개별 단지의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완화된 기준을 참고하되,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기준과 자격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이 얼마나 완화됐나요?
연 1억2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완화돼, 맞벌이 부부가 특별공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소득기준이 다른가요?
네. 공공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200%), 민영주택은 14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60%) 이하가 기준입니다.
혼인 중 집을 산 적이 있으면 특공을 못 받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샀다가 판 이력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 이 글의 소득기준은 발표 시점 기준이며, 개별 단지 모집공고와 정책 개정에 따라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이며 청약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