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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후정산' 신탁사기,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

집뉴스 편집부· 입력 2026.07.01 · 읽기 약 4분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모습

한눈에 · 신탁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악용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신탁사기 수법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확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세사기 이후 임차인들의 경계심은 확실히 높아졌다. 그런데 사기 수법도 그만큼 진화하고 있다.

'선지급 후정산' 수법이란

이 수법은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 자금을 먼저 받고,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약속하는 형태로 접근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이 신탁된 상태라,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계약 상대방은 신탁 수익자이거나 처분 권한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임차인이 이런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하면, 나중에 정산이나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왜 신탁 부동산에서 이런 사기가 가능한가

신탁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돼 있어, 일반적인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실제 계약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임대·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야 수익자와 처분 권한 범위를 알 수 있는데,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사기 수법이 파고드는 것이다.

확인 대상확인 이유
등기부등본 신탁 여부실소유자가 신탁회사인지 확인
신탁원부수익자·처분 권한 범위 확인
계약 상대방 권한적법한 임대·처분 권한 보유 여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신탁 부동산과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열람해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신탁회사에 직접 문의해 계약 상대방의 권한 범위를 재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런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수법의 사기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신탁사기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자금을 먼저 지급받고 사후에 정산하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로는 신탁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악용해 정산을 이행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수법입니다.

왜 신탁 부동산에서 이런 사기가 발생하나요?

신탁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돼 있어, 실제 계약 상대방의 처분 권한이나 자금 흐름을 임차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의 신탁 여부, 신탁원부상 수익자·처분 권한, 실제 계약 상대방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 이 글은 공개된 사례·제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신탁원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