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안 하면 과태료? 계도기간 끝난 뒤 달라진 것

한눈에 ·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기준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애초 예고됐던 최대 100만 원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될 때 계도기간이라는 유예 장치가 붙는 경우가 많다. 전월세신고제도 4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실제 도착한 기준은 처음 예고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4년의 계도기간, 그리고 본격 시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던 계도기간은 종료됐고, 이제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 의무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임대료 등 정보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100만 원 예고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수준이다. 처음 제도가 설계될 때는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예고됐다. 그런데 개정된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지연신고의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여전히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분 | 과태료 |
|---|---|
| 단순 지연신고 | 2만 원~30만 원 |
| 거짓 신고 | 100만 원 |
왜 기준이 이렇게 낮아졌나
당초 높은 과태료를 예고했던 취지는 신고 의무를 강하게 인식시키려는 것이었지만, 실제 시행을 앞두고는 '몰라서 신고를 못 한' 다수의 선의의 임대인·임차인까지 무겁게 처벌하는 부작용이 우려됐다. 그 결과 단순 지연신고는 낮은 과태료로,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만 무겁게 처벌하는 쪽으로 제도가 조정됐다.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처벌'보다 '신고 관행의 정착'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변화다.
지금 신고 대상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서둘러 신고를 마치는 게 안전하다. 신고 자체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신고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정말 100만 원까지 나오나요?
일반적인 지연신고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 계약인데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가급적 빨리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내 · 이 글은 제도 시행 현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