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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오늘부터 규제지역 — 왜 이 세 곳인가

집뉴스 편집부· 입력 2026.07.01 · 읽기 약 3분
신축 고층 아파트 단지와 고속철도 노선이 함께 보이는 신도시 파노라마

한눈에 · 국토교통부가 6월 30일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효력은 오늘(7월 1일)부터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별도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미루지 않고 이틀 만에 효력을 발생시켰다. 6월 30일 발표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이 오늘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세 곳 모두 최근 몇 달 사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으로 꼽힌다.

왜 하필 동탄·기흥·구리인가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상승세의 배경으로 꼽혔다. 두 지역 모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벨트와 인접해 있고, GTX-A 개통 이후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며 매수세가 몰렸다는 설명이다. 구리시는 성격이 다르다 —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상승의 주된 배경으로, 반도체 테마보다는 순수한 서울 인접 입지 프리미엄이 작용했다.

규제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부터 조여진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인다. 유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따라붙는다.

청약에서도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고,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분양 재당첨 제한도 함께 걸린다. 여기에 더해 7월 5일부터는 경기도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은 어디인가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세 곳입니다. 국토교통부가 6월 30일 발표했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왜 하필 이 세 곳인가요?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경기도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안내 · 국토교통부 발표(2026.06.30) 및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필지·주택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 대출 한도 등 세부 조건은 국토교통부·경기도 공고문과 취급 은행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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